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합의금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부상, 즉 **‘경상(輕傷)’**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교통사고에서 경상 피해자는 정말로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이란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부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타박상, 염좌(근육통, 목·허리 삐끗함)
✅ 가벼운 찰과상 및 피부 상처
✅ CT, MRI 검사에서 이상 없음
경상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상 ‘14일 미만 치료’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14일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상’이 아니라 ‘중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이라고 해도 무조건 합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위자료와 합의금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험사가 합의금을 안 주는 이유
1.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 ‘경미한 사고’는 합의금 없이 실비만 지급
2. 입원 기록이 없거나 치료 기간이 짧으면 보험사에서 과소평가
3. 진단서상 14일 미만이면 위자료 기준이 낮아짐
즉, 경상 환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었다면 아래 항목을 체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① 위자료
• 진단 기준: 진단서에 따라 차등 지급
• 14일 미만: 약 15~30만 원 수준
• 14일 이상: 최소 50만 원 이상 가능
② 치료비(실비 보상)
• 병원 진료비, 약제비, 한방 치료비 등 실제 치료받은 금액이 지급
• 자동차보험 접수 후 치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 없음
③ 교통비 및 간병비
•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보상 가능
• 입원한 경우 보호자 간병비 청구 가능
④ 휴업손해 보상
•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일정 금액 보상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증빙 서류 필요
보험사에서는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되면 최소한의 보상만 지급하려 합니다. 따라서 아래 방법을 활용하면 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치료 기록을 남겨라
• 사고 후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
• MRI, CT 등 정밀검사를 받으면 보상 가능성이 커짐
✅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라도 꾸준히 받자
• 입원이 어렵다면 통원 치료라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
• 보험사에서 ‘진단 기간’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금이 증가
✅ 진단서를 정확하게 발급받자
• 진단서상 ‘14일 이상’으로 기재되면 보상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병원에서 후유증 가능성을 명시하면 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함
✅ 보험사와 합의는 신중하게
•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하는 합의금이 최대 금액이 아니므로 바로 합의하지 말 것
• 합의 전 ‘보험금 청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요구
✅ 경상 사고라도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진단서에 14일 이상 기재되면 보상금 증가 가능
✅ 병원 치료 기록을 남기고 보험사와 신중히 협상해야 함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첫 제안을 그대로 수락하기보다 치료 기록을 충분히 남기고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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